“압류유예는 기업친화적 제도 결과”
국세청은 최근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밝히고 일시적 경영애로로 체납상태에 있는 성실 납세중소기업의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압류유예 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이용방법을 알아본다.

◆압류유예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고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도 있었다. 그 동안 서민주택 및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매유예 제도는 시행하고 있고 지난해 실적은 320건에 달한다.
◆공매유예와 압류유예의 차이와 기대효과는
공매유예는 압류 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를 유예하는 것이고 압류유예는 아예 재산의 압류를 유예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압류유예 제도가 체납자의 회생을 직접 도와 줄 수 있어 더 기업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을 압류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서민경제 안정 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압류할 때 재산별로 우선순위가 있나
일선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부동산, 회원권, 금융채권, 신용카드 대금 등 비사업용 자산을 먼저 압류하고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생계유지와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위로 압류하고 있다.
◆압류유예 제도의 주요내용은
체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 최장 1년 간 압류를 유예하는 것이다.
◆ 압류 전에 사전통지는 하는가
일선 세무서에서 사업용 자산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을 조회 또는 압류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납자에게 구두나 문서로 압류예고 통지를 한다.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압류유예를 신청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압류유예 신청절차는
압류 예고 안내를 받은 체납자가 압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기재한 압류유예신청서를 분납계획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 받을 수도 있다.
◆압류유예 신청서 처리절차는
‘민원실 접수→체납담당과 배부→검토 및 결재→승인여부 통지’ 순서로 이뤄진다. 민원실에 접수된 압류유예신청서는 체납담당과로 건너가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무담보 신청을 할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1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납세담보는 있어야 하나
압류를 유예할 때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압류유예 후 새로운 체납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애초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속 유예할 지를 재검토해 압류할 수 있다.
<정리=홍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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