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에 도소매 유통 관련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 경영자입니다. 당사는 유통업의 특성상 거래처에게 매출자료를 제대로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사업을 하면서 투명하게 회계관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현실적 여건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회계결산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고민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사업을 하는 경영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충입니다. 먼저 매출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영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상대방을 설득해 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발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렵더라도 그렇게 길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다만 정말로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경영자들은 대개 다른 사업자에게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과세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매출, 즉 기타매출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거래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위장거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차후에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세금계산서 불명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가장 최악은 매출누락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는 물론 법인세와 가산세, 그리고 대표 개인의 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매우 큰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물품을 매입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과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으면 세무서에 거래내역을 신고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인정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족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체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즉 위장거래인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매입공제 받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차후에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매입거래가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는 물론 법인세와 가산세, 그리고 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매우 큰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요즘에는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신고된 세금계산서가 정밀하게 확인될 뿐 아니라 과세당국에서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명 세금계산서 혐의가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사업자라면 거래한 내역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업에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업의 내용을 사실대로 투명하게 회계 처리해 그 결과로 손실이 난다면 그대로 결산신고 하는 것이 경영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업상 정당한 결손금은 결손발생 사업연도 이후 5년 이내에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절세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