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신용 특례보증 한도가 50억원으로 늘어나고 동일업체 수출보증 지원한도도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3일 무역클럽에서 윤진식 장관 주재로 무역협회와 업종별 단체, KOTRA,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이 자리에서 신용장만 있으면 보증해주는 중소기업 수출신용 특례보증제도의 보증한도를 현행 업체당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 동일업체당 수출보증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보증 요율을 25% 내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플랜트수출의 부보범위를 현행 70~9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플랜트수출에 1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국가로의 수출에 대한 여신지원을 확대하고 수입국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도 수익성이 있을 경우, 지원하는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금리에서 신용위험 가산율을 50% 차감하고 융자비율도 수출실적의 100%로 우대 지원하는 등 정보기술(IT)을 포함한 첨단제품에 대한 수출거래를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수출보험 인수규모를 올해 50조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한은 총액대출한도의 무역금융 배정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무신용장방식 거래에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출입 인정범위에 지식서비스가 포함되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인도 등 해외 우수 기술인력 도입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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