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최근 정부 과천청사에서 산업발전심의회(이하 산발심)를 열어 민관합동 경제제도 선진화 기획단이 제출한 152개 제도개편방안을 심의하고 이들 제도를 직접 담당하는 7개 정부부처에 보내 제도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발심이 심의한 내용은 지난 3월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가 정부에 요구했던 267개 규제개혁 건의과제의 후속조치다.
세부과제 가운데 M&A 성장동력화 방안에는 M&A 중개기관(비즈니스 브로커)을 육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일정기준 이상 기업결합의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해외 M&A 입찰보증금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경쟁법 관련 사전규제 완화방안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기준 완화가, 통신사업자의 부담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유선분야 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폐지 ▲전파사용료 경감 ▲700㎒주파수의 재할당 등 이동통신용 저대역 주파수 공급확대 등이 개선안에 들어갔다.
이밖에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의 항구화 ▲연결납세제 조기도입 ▲제품 전과정의 온실가스 감축인정제 도입 등도 개선대상으로 선정됐다.
지경부는 경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책과제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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