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인수·합병(M&A)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M&A 중개기관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등 기업 관련 법제의 대폭 개편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최근 정부 과천청사에서 산업발전심의회(이하 산발심)를 열어 민관합동 경제제도 선진화 기획단이 제출한 152개 제도개편방안을 심의하고 이들 제도를 직접 담당하는 7개 정부부처에 보내 제도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발심이 심의한 내용은 지난 3월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가 정부에 요구했던 267개 규제개혁 건의과제의 후속조치다.
세부과제 가운데 M&A 성장동력화 방안에는 M&A 중개기관(비즈니스 브로커)을 육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일정기준 이상 기업결합의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해외 M&A 입찰보증금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경쟁법 관련 사전규제 완화방안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기준 완화가, 통신사업자의 부담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유선분야 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폐지 ▲전파사용료 경감 ▲700㎒주파수의 재할당 등 이동통신용 저대역 주파수 공급확대 등이 개선안에 들어갔다.
이밖에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의 항구화 ▲연결납세제 조기도입 ▲제품 전과정의 온실가스 감축인정제 도입 등도 개선대상으로 선정됐다.
지경부는 경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책과제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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