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기업이 공단이외의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건립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져 중소기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중소제조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가산업단지 등 계획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개별입지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부지면적을 ‘1만㎡(약 3천평) 이상’확보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공장설립을 위해 업체들이 이용하는 부지는 크게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계획단지’와 이를 제외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등의 ‘개별입지’로 구분된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운영하는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전체 공장중 70% 이상이 ‘개별입지’에 설립돼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들 개별입지에 설립된 공장들중 부지가 1만㎡ 이상인 곳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개별입지에 등록된 전체 공장들중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업체는 겨우 7.3%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속에서 건교부가 개별입지 공장의 부지면적을 1만 ㎡로 제한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것이 중소제조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공장 설립을 위해 ‘토지형질 변경 승인’ 등을 받았지만 정작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는 사업상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사업을 중도 포기해야 하므로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설립 현격히 감소=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일반인들이 직접 공장설립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장설립을 대행해주고 있는 곳이다. 지난 97년 2월 산업자원부에서 전국 5곳에 설립, 운영해 오다 지난해 6월 1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도 16명에서 31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여느해 같으면 공장설립지원센터에는 지금쯤‘내 공장을 가져 보겠다’는 민원인들로 활기가 넘쳤지만 올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공장설립 신청접수 건수는 고작 1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공장설립지원센터의 대행실적은 모두 1,091건이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경우 전국 공장설립지원센터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관계부처 입장=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산업자원부의 경우는 지난해 건교부가 관련법 제정시 직접 법 조율과정에 참여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해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관련법의 부칙에 포함됐기 때문에 건교부와 전혀 협의할 수 없었다”면서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속 건교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업체들이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과 같은 계획단지로 옮기면 되지 않겠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산업단지내 지가가 최근 몇 년간 많이 올랐는데다 부지면적도 업체당 500평 정도로 구획돼 있어 실제 100∼200평 규모의 공장을 필요로 하는 영세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말한다.
건교부는 또“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1만5천㎡ 이상의 면적을 지정,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해주면 소규모 업체들도 공장을 건립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자체가 우선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은 아예 공장설립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해외로 나가든지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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