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숙식비 포함 등 제도개선 시급

참여정부시절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어 외국인력 도입 방안과 문제점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업이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외국인력 활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윤보 건국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업체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이들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외국인력의 사업장변경 관련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외국인력이 이탈할 경우 업체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탈한 외국인근로자 수만큼 해당업체의 고용허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내국인 인력구인 의무화가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절차로 전락했다는 점 등을 외국인력 고용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합법적인 사업장 변경요구가 아닐 경우 사업장 변경을 불허하고 외국인력이 체류기간이 1개월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는 허용인원제한에서 제외하며,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폐지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과 합법을 엄격히 구분하는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며 “외국인력 도입제도와 관련한 다른 나라의 사례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환경을 고려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학계 인사들은 최저임금에 숙식비를 제외해야 한다는 이 교수의 제안에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들은 또 현재 14개인 송출국가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외국인력 공급시스템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영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직물연합회 회장)과 이덕로 경비청소용역조합 이사장 등 종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인력난”이라며 “현재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 오후 여의도 중앙회 2층 소회의실에서 ‘외국인력활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