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통·번역비용을 업체당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기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외국어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입 관련서류나 수출대상국의 제도·규정 번역, 외국 바이어 내방시 원활한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모두 해당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경기중기청 수출지원센터(☎031-201-6940)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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