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공급되는 산업단지의 분양가가 20-40%가량 낮아진다. 또 국유지 일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방안’을 보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78만원으로 1990년대 후반보다 80% 가량 올랐고 중국(10만~25만원), 말레이시아(4만~10만원)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며 높은 분양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를 저렴하게 확보하고 복합산단 개발 등으로 조성비용을 절감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고 모든 인하방안이 시행될 경우 분양가는 20 ~ 40%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를 위해 우선 토지공사에 랜드뱅크(Land Bank)를 설치해 토지를 사전비축한 뒤 필요한 시점에 지자체 또는 공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비축할 토지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땅값이 연 5%이상 상승하거나 산업단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중에서 선정하고 랜드뱅크에서 토지채권 발행 등을 통해 토지를 매입·비축하되 효율적인 토지매입을 위해 토지공사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비축 토지는 매입원가 기준으로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되 우선적으로 임대산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비축 토지 활용외에 녹지확보때 법정비율을 준수해 불필요하게 과다한 녹지가 확보되지 않도록 하고 간접비 비중 인하(4.3%→3.3%) 등 사업비도 절감해 조성원가를 떨어뜨릴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복합산업단지의 경우 상업용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유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유지중 면적이 1만㎡이상인 나대지는 총 168.9㎢이며 이중 지형특성상 개발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면 23㎢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임대수요 등을 파악해 이중 5만㎡이하 국유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나 미니산업단지로 조성하고 5만㎡이상 대규모 국유지는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임대산업용지를 대폭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공사가 2017년까지 임대산업용지 3천300만㎡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올해 부천 오정, 남양주 팔야 등에서 230만㎡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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