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등록 출원이 오는 4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데 어떠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A : 마드리드 의정서란 다수국에서의 상표등록, 갱신 및 이전 등의 절차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조약으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을 수정한 의정서를 말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의 국제 등록 절차는 국내에 기초출원 또는 국제등록을 가지고 있는 출원인이 영어(또는 불어, 우리나라는 영어로만 허용)로 국제등록출원서를 작성하고 출원서에 보호받을 국가를 지정해 수수료와 함께 대한민국 특허청장에 제출하면 이후 절차는 WIPO 국제사무국이 대행해 줍니다.
특허청에 접수된 국제출원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2개월 이내에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고 이들 서류를 송부 받은 WIPO 국제사무국은 특허청(수리관청)에서의 접수일을 등록일로 간주하고 국제등록부에 기재해 국제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들 서류는 각 지정국에서 국제 등록일자로 출원된 국내출원(무심사국가에서는 등록)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각 지정국에서의 보호는 각 지정국 법률에 따르지만 각 지정국은 국제 사무국의 출원통지일로부터 1년(지정국에 따라 1년 6월도 있음)내에 거절 통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적어도 1년 6개월안에 국제 출원된 상표가 각 지정국에서 보호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의 국제등록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PCT 출원과 유사하지만 국제등록부가 존재해 이후 갱신 및 이전 등이 국제사무국을 통해 일괄 관리된다는 점, 별도의 지정국 진입절차(번역문 제출)및 지정국에서의 현지대리인 선임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PCT 출원과는 크게 다릅니다.
이에 따라 국제등록의 상표권자는 이후 갱신이나 명의인 변경절차를 국제 사무국에서 밟으면 모든 지정국에서 일괄적으로 갱신 또는 변경돼 절차적으로 매우 편리합니다.
지정국에서 대리인 선임은 거절이유가 나오는 경우에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정국에서 거절이유가 나오지 않으면 지정국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문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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