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스팸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무선인터넷 접속을 유도한(URL-SMS) 업체들이 과금서비스 계약해지 등 제재를 받아 스팸 전송 비용만 날리게 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최근 불법 URL-SMS 스팸을 전송한 28개 콘텐츠 사업자가 다날과 모빌리언스, 드림라인, 온세텔레콤, 인포허브 등 5개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업체로부터 과금서비스 제공정지 또는 계약해지 등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향후 과금서비스 업체를 통해 정보 이용료를 청구할 수 없어 스팸 발송에 따른 금전적 이득이 원천 차단된다.
이번 조치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해 불법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3월2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난달 초까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로 접수된 스팸 신고를 조사해 28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과금서비스 업체들은 위반정도에 따라 10개 업체에 대해 1개월 이내 이용정지,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 제재를 가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사전수신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기존 거래관계가 없는 이들에게 무선인터넷 성인화보나 채팅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SMS를 대량으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이번 조치로 불법 URL-SMS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지난달 스팸신고 건수가 전달에 비해 11% 감소했으며, 특히 URL-SMS 스팸신고 건수는 30%가 감소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대응팀 임재명 팀장은 “업체의 자율적 과금서비스 제한 조치는 향후 060 음성정보서비스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스팸이 감소하면 건전한 무선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