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일‘2008년 정기 세제개편’과 관련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08년 조세감면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외 총 21건의 중소기업 고용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 건의와 5건의 일몰도래 조세감면제도 기한연장 등이 포함됐다.
중앙회는 우선 각종 조세감면제도 중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가장 높은‘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1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고유가·고원자재가·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단순한 세수감소 측면보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투자확대, 일자리창출 등을 감안,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
이외에도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도 올 연말에서 2011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관련 일몰제도를 폐지해 지원세제를 영구화할 것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고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를 100% 면제하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2004년 첫 도입 후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2005년 폐지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와 인건비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 증가인원 1인당 200만원으로 공제액을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해 재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문화경영을 확산시켜 투명경영과 문화산업 발전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문화접대비’의 경우 특례접대비 한도를 현행 접대비 한도액의 10%에서 30%로 확대하고 특례 적용 최소기준인 3% 제한선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문화접대비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접대비 관련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이 밖에 중앙회가 중소기업연구원,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이미 정부에 건의한 가업승계 세제개편 방안을 재차 건의했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판정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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