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인력운영 애로조사’ 결과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77.3%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업체는 7.3%에 불과했고, 일부는 타 기업의 대응사례를 지켜본 후 마련할 예정(8.0%)이라고 답했다. 특히 당장 이달부터 차별시정제도가 새롭게 적용되는 10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곳이 50.0%에 달했다.
비정규직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지를 모르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았다. 근로자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모두 비정규직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나 10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21.3%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차별시정제도가 앞으로 적용될지를 인지하지 못한 곳도 30.6%나 됐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거나 마련 예정인 중소기업들은 대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50.0%)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주 용역화(35.3%)를 하거나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기존 정규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19.1%)케 하고, 2년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17.6%)하겠다는 곳도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의 애로사항으로 단순한 업무라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38.3%) 또는 차별시정에 대한 인건비가 부담된다(21.3%)는 점을 지적했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야 함에 따라 중소기업 11.3%는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월 평균 1인당 인건비 증가예상액은 33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정규직의 고용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중소기업이 91.7%에 달했고 비정규직의 경우도 92.0%로 매우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차별해소, 정규직 전환으로 증가하는 인건비에 대한 비용지원’(34.3%)과 ‘사용기간 제한 없는 기간제 근로자의 범위 및 파견허용근로자의 범위 확대’(11.7%)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영상황이 불확실산 중소기업들의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 연장(2년→3년) ▲100명 미만 사업장 차별처우 금지조항 적용 유예 ▲정규직 전환시 일정금액 비용 (일명, 전환장려금)지원 및 법인세·소득세 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시 2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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