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만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별도의 전자신고 절차가 마련되고 한 업종만 영위하는 모든 간이과세자들이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전국 494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신고서식과 기재사항을 대폭 단순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공제세액이 없고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 160만명은 전자신고를 할 때 기본사항 입력부터 모두 6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존 입력방식 대신 별도로 마련된 메뉴를 통해 기본사항과 매출세액 등 2단계 화면만 거치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간편신고서 이용대상도 단일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됐다.
정식 신고서는 작성대상항목이 25개 정도며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3종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 첨부해야 하지만 간편 신고서는 작성항목이 5개에 불과하고 첨부서류도 서식 이면에 기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유가상승과 조류 인플루엔자(AI), 기름유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늘려주고 환급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음식·숙박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도 종전 1.5%에서 2%로 인상했다.
문의 : 02-397-1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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