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위기감이 해소될 때까지만이라도 산업평화와 노사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사·정 및 공익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업평화선언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고용허가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키로 했다.
김홍경 기협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지난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부회장단은 내수진작과 경상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 서머타임제 실시, 외국여행 자제, 환율변동 확대 때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재정조기집행, 만기도래 가계대출금 기한연장, 법인세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법, 시기를 명확히 제시해 시장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또 증권집단소송제와 관련,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해 기업이 허위공시, 부실회계 등으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 소송요건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집단소송제는 5년 한시법으로 운영하되 기업들이 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도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 북핵문제 등 대외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 한·미간 공조체제와 관계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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