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고용의 4분의 3 이상을 창출할 정도로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력을 유지·확대시켜 국민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당시의 경제정책은 대기업 및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금융지원도 대규모 조립부문에서 대기업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위한 전문계열화와 수출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행됐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은행 대출을 제도적으로 독려하는 제도로서 한국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액한도대출제도 및 중소기업의무대출제도가 있다. 둘째, 재정자금 지원제도가 있는데, 대출과 투자지원제도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같은 보증지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초기에 효율적이라고 평가됐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면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국민경제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원받은 기업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국민경제의 선순환구조 유지와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평가돼야 한다.
즉,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성과분석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아닌 국민경제의 재무제표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한계기업들이 정책자금을 통해 연명하며, 국민경제적인 기여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정책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면 한계기업으로 정의된다.
한계기업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열심히 경제일선에서 노력하며 고용을 창출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셋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부실이 높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부실률 및 대위변제율의 산정이 중요하다. 단순히 낮은 부실률 및 대위변제율을 유지하라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 왜냐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군은 원칙적으로 제도권 금융권에 접근이 어려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즉, 지원대상 기업군의 리스크는 C등급인데, 자금회수는 B등급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매칭이 아니다. 이 경우 결국 지원기업은 C등급이 아닌 B등급으로 국한돼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위의 논점들에 근거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발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입안자의 정책의지에 대한 명확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목적이라면, 정책집행 및 감독도 그에 준해야 한다. 정책의 입안 및 발표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예산이 투입되는 것처럼 보이나, 감독방법은 민간금융기관에 준하는 것처럼 수행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독기준도 정책목표에 맞게 자금회수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에 둬야 합리적이다.
궁극적으로 정책입안자의 명확한 의지 그리고 정책입안과 감독의 일관성만이 중소기업 금융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금융과의 차별화를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남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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