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네트워크론을 이용해서 구매자금을 결제하는 경우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트워크론 제도는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합니다.
내국법인과 거주자로서 구매대금을 네트워크론을 통해 결재하거나 지급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구매자에 대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4/1000 또는 1.5/1000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론은 대기업이 지급하는 것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우선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해 구매자금을 결제해야 하고 구매기업의 대금결제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구매대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 자산,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 계상되는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적용 대상자산은 업무용 건물의 신축, 증축대가를 말하나 토지 및 기완공된 건물은 제외합니다.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 있고,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 됩니다. 그러나 어음세액공제는 한도액이 산출세액의 10%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이월되는 세액공제도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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