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인력, 기술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시책은 21개 부처에 걸쳐 총 1천541개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제도를 ‘중소기업 도우미 SPi 1357’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뉴스는 지령 1700호를 맞이해 ‘알면 보이는 中企지원제도’코너를 마련해 주요 중소기업 지원제도, 시책 등을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기업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올 하반기 기술혁신 개발과제, 늦어도 이달 29일까지 신청해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받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제도이다.
올 하반기 지원되는 자금은 총 300억원이며 전체 기술개발비의 75%(최대 3억원)까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난달 31일 기술창업 및 일자리창출, 에너지절감 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올 하반기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해서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기청은 우선 ‘창업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 중점 지원한다. 이 과제는 1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창업기업의 자유응모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이어야 한다.
‘창업기술개발과제’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만이 가능하다. ‘창업보육 기술개발과제’는 업력 3년 이내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이 과제는 중기청이 기술창업의 요람으로 창업보육센터(BI)를 창업기업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2005년 8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3년 이내 기업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감 기술개발과제’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개발기술로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높은 18개월 이상, 2년 이내 개발완료가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올 하반기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또 다른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이번 하반기 공고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구개발(R&D) 인건비 특례조치를 마련, 연구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계상 한도 내에서 전액을 정부가 지원키로 한 것. 기존에는 인건비 계상 한도의 50% 이내에서 지원됐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이달 29일 24시까지 인터넷(www.smtech.go.kr)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과제선정은 ‘서면평가→현장·경영평가→기술성·사업성평가→최종선정’의 절차를 걸쳐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며 개발사업의 결과 ‘성공’으로 평가되면 성공 판정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간 균등분할로 납부해야 한다. 1개 중소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하고 2008년 이전에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기술이 이미 개발됐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할 경우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자 ▲부채비율이 1천% 이상인 경우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008년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 ▲2008년에 이 사업에 탈락한 기업이 동일한 과제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중기청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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