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방식이 도입돼 임대 뿐 아니라 분양이 가능해진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유휴재산을 기획재정부가 거둬 사용할 수 있는 직권용도폐지권이 신설되고, 국유지의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면제대상에서 공공단체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유형을 임대·분양·혼합형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놀리고 있는 유휴행정자산에 대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직권용도폐지를 결정, 잡종재산으로 전환해 관리권을 갖도록 하고, 관리청은 소관 유휴행정자산의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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