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격 제값받기’ 대·中企 상생 첫 걸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초석이다. 전체 중소제조업체 중 약 60%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으며 납품금액만도 172.6조원에 달하고 대기업과 거래금액도 4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중소기업들의 69.1%가 끊임없이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83.1%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90.2%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잠식으로 존폐의 기로에 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첫 걸음은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있다. 주요내용과 쟁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점검해본다.

“원자재가격이 올해만 42.9%, 42만원이 올랐습니다. 납품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금속 캔을 만들어 식음료 업종 등 대기업에 주로 납품하는 제관업계 중소기업들의 하소연.
실제로 올들어 원자재가격은 두자릿 수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원자재가격은 48.7% 올랐고 6월에는 근 2배에 달하는 92.5%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 대부분은 이 같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비용상승분에 대해 납품가격을 제대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단지 3.3%만이 ‘전부 반영’하고 있고, ‘일부 반영’ 63.6%,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33.1%로 무려 96.7%가 ‘납품가격 제값받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다.이는 하도급법에 원자재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에 5% 이상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반드시 조정하도록 하는 ‘50%-5% 조항’을 신설하는 것.
중소기업의 86.3%는 이 같은 하도급법 개정이 원자재가격 인상분의 납품단가 반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94.5%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시장에 의한 자율적 가격결정’이라는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반대하며 대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입을 위한 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는 당사자간 계약체결 시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있는 방법을 사전에 하도급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당사자간 조정협의가 안될 경우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조정 협의하도록 하는 것.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적정한 납품단가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아무리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대기업과의 교섭력 차이,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도급분쟁 조정신청 이유로 82%가 거래를 단절당하고 4.8%만이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
중소기업계는 연동제 도입이 어렵다면 최소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을 협동조합에 위임, 단가조정 및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별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한 교섭력을 갖고 공정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납품단가연동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거론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경영을 위한 적정한 납품단가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하도급거래 풍토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시장에 의한 자율적 가격결정’은 공정거래를 대전제로 한 것이며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결정, 비용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게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최근 원자재가격 폭등과 같은 외생변수에 의한 가격교란 행위는 시장실패에 해당하므로 시장에 의한 자율적 가격결정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같은 비용상승분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또는 조정협의 권한의 협동조합 위임 등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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