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예정하는 상속·증여세법 개편안이 발표됐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상속재산 30억원 이상)에서 33%로 낮췄으며, 기업활동과 관련된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20%(30억원 공제한도)에서 40%(공제한도 100억원)로 높였다.
대상이 되는 사업영위기간 조건도 중소기업 평균업력(11.4년)을 감안해 12년으로 축소했다. 또한 사후관리 요건인 상속인 대표이사 취임관련 조항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종전의 규정에 비해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어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기대하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가업승계는 기존의 상속·증여세제 하에서는 풀기 힘든 문제가 아니라 풀지 못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가업승계 인식개선 노력할 때

이제 정부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문제를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닌 창업 후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기술·노하우·경영기법 등 사회·경제적 자산의 전수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 안정성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부는 세제개편을 설명하면서 경제의 세계화 과정에서 국제간 조세 경쟁력 약화로 국부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무형자산의 전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각 경제 주체는 기업의 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기여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관한 국가 경제적 의미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성장 중인 중소기업들이 편법상속의 유혹을 벗어나서 제도적 기반 내에서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 지분의 할인평가, 주식의 물납 등이 개편안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점차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사업용자산 유출 최소화해야

일본은 ‘중소기업의 승계 원활화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80%를 감면해주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독일은 주식보유기간, 경영성과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업용자산, 지분율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85%를 공제하는 법률안을 심의 중에 있다.
핀란드는 지난 5월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가업승계 공제율을 기존의 60%에서 80%로 확대했으며, 네덜란드는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사업승계의 원활화를 위해 사업자산의 계속기업가치 및 지분증권 평가액의 75%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경쟁 국가들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중요한 정책 이슈로서 채택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법 개편안은 매우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속적 성장 측면에서 보면 조세 관련 승계 애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개편안은 종전에 비해 상속·증여세 경감효과가 최고 67%, 최저 34%로 개인의 부 이전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기업의 승계 측면에서 보면 상속·증여세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세대에 걸친 승계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용 자산이 기업 외로 유출되지 않고 최대한 사업용 재산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번 개편안의 정책 의지를 적극 환영하며, 미래 장수기업을 길러내는 상속·증여세법으로 입법이 완료되기를 기대한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