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역대 어느 정부나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생은 일자리를 통해서 안정되고, 그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따라서 민생안정은 단언컨대 기업에 의해서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라는 제목으로 대폭적인 감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율 5%p 인하로 성장률이 0.6%p 상승,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민간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소비증가율 0.5%p 상승, 법인세율 인하 및 연구개발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증가율 7%p 상승, 투자증가에 따른 취업유발 증가로 18만 명 수준의 취업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설명을 들여다보면, 성장률·소비·투자를 증가시키려는 이유가 결국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약 14조2천350억원에 이르는 조세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민생안정이라는 것이다. 이쯤에서 ‘9988’이란 사자성어가 아닌 ‘사자숫자(四字數字)’를 거론해야 한다. 이 숫자는 300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 중 1%만이 우리 귀에 익숙한 대기업이고, 대기업 소속 근로자도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통계수치가 이럴진대, 국정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들은 일자리창출 정책의 초점이 어디에 둬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다름 아닌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첨병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생안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투자관련 개편안 중에서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전체 법인의 90%(약 32만개 법인)가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돼 상당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둘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4년간 50%) 대상을 기존 23개 업종에 더해 서비스업까지 확대시킴으로써 더 많은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셋째, 경영단계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일몰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1년 12월까지 3년 연장했고,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분납허용 기간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 공장용지 대체 취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 이연제도를 도입해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이전시 2년 거치 2년 분할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를 현실화함으로써 그 동안 중소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가업상속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됐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혜택이 이전보다 더 커져 많은 기업들이 계속 설립될 유인이 생겼고, 더 나아가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확대로 세금 부담으로 멀쩡한 기업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업상속 관련 제도 개선은 지난 8월에 여야의원 16명이 발의한 법안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욱 진전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중소기업을 통한 민생안정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추세에 즈음해 자연스럽게 불거진 가업상속 문제는 이제 상당부분 해소돼 향후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유지, 그리고 경쟁력 제고에 더욱 기여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100년 이상을 이어 갈 수 있는 장수 중소기업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이 중소기업 업계에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다만,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주식평가방법과 상속세의 납부제도 등을 추가로 개선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지나친 욕심일까.
이번 세제개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로 계속 창업되면서 50년, 100년 이상을 장수하는 강소기업(强小企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임병인
충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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