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담이 최고 67%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33%로 크게 경감된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까지 100억원 한도로 대폭 확대한다.
과표구간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고 상속·증여세율도 현행 10~50%에서 2009년에는 7~34%, 2010년에는 6~33%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30억원을 초과하는 최고세율은 50%에서 33%로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의 경우, 공제율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3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은 크게 줄게 됐다. 가업상속재산이 300억원인 경우 현재는 가업상속공제 30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으로 과표가 265억원이 되면서 세액이 128억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업상속공제가 100억 원이 되면서 과표가 195억 원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른 세금은 종전의 절반에 못미치는 60억원만 내면 된다.
적용요건도 현행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이 15년이지만 내년부터는 12년으로 완화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평균 사업영위 기간이 11년4개월인 점을 감안한 것.
아울러 지금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조건이었지만 앞으로는 신고기한 안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내에 대표이사가 되는 조건으로 완화된다.
이번 상속·증여세율 조정은 현행과 같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강화한 1999년 이후 9년만이고 완화한 것을 기준으로 따지면 1996년 이후 12년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인하 배경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속세율을 낮춰가거나 이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추세라며 특히 개방경제 체제에서 높은 상속세율은 국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유지하는 22개국 중에서도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5개국에 불과하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17개국은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이 같거나 상속세율이 낮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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