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아 직접 불법 스팸 단속에 나서는 등 스팸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는 이메일과 휴대전화는 물론 유선전화와 팩스를 이용한 각종 스팸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외에 하루에 1천통 이상의 SMS(단문메시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악성 스패머가 통신서비스 재가입을 통해 불법 스팸을 다시 전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스패머의 신상정보를 1년간 보관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공유해 재가입을 못하도록 했다.
재가입 금지기간 중 스팸전송에 사용된 휴대전화 이외에 계약자가 일반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1회선은 허용하되 이를 또다시 스팸에 이용할 경우 이것 역시 차단해 사실상 통신행위 자체를 금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계약해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정보를 통신사업자들이 방통위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불법 스팸 전송자 등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스팸전송 가능성이 높은 SMS의 하루 발송량을 1천통으로 제한하되 동창회 연락, 부고 안내 등 대량의 SMS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 제한 없이 발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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