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술 실용화, 자금지원 받으세요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았으나, 막상 실용화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은 없을까. 이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이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자금을 지원해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자금지원은 실용과제는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며 선도과제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한다.
실용과제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로 1년 이내 개발이 가능한 과제를 말하며 선도과제는 2년 이내 개발이 가능한 과제로 대학·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이전하기를 희망해 발굴해준 우수특허기술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이면 된다. 소기업·소프트웨어(S/W)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기술이전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개발이 성공한 경우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해야 한다. 또한 총사업비의 25%(현금부담비율 7.5% 이상)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고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다. 선도과제와 실용과제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는 없고 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사전검토 후 해당 전문가와 공동으로 현장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기술성·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한다.
최종 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종합점수를 고려해 올 11월에 심의, 확정한다. 기술성·사업성 평가는 70%로 가장 비중이 높고 현장·경영평가는 30%를 반영한다.
중소기업청은 41개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62개 우수특허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5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이달 26일(금)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 입력을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하고 ‘선도과제’와 ‘실용과제’를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문의 : 042-481-4444/7
(중기청 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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