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자 중소기업뉴스에서는 ‘2007 한국의 특허동향’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하여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줄고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로 대기업의 특허출원이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지원확대에 따라 늘어난 것이다.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중추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의 장래성이 그 만큼 밝다는 이야기이므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특허출원과 등록유지가 기업경영에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 중소기업일수록 독자적인 특허기술을 확보하여 기술과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회사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음이 명백하지만 당장 매출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자금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기침체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기에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자체 비용을 이용한 연구개발투자에 인색하며, 어렵게 개발된 기술의 특허출원 및 유지를 소홀히 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해외출원이 필요한 특허의 경우에도 막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국내에만 출원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하여 정부와 지자체들이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제도들 도입해 왔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중소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허청의 특허기술 사업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과 같은 특허출원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 어려움을 격고 있는 부분은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외출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이미 출원이 진행되어 비용이 기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단 자비로 해외출원을 하고 사후에 출원비용을 신청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클 수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의 경우 많은 국가에 특허출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건당 특허출원 비용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지출경비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성 평가를 받은 후 해외출원비용을 지원받고 해외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매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 중 일부의 자금을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천기술의 해외특허출원에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 보다 중소기업이 개발을 완료하고 해외출원이 필요한 특허를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에 앞서 우리 중소기업 또한 기술개발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이 있어야만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단순하청이나 근로자의 노동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에 중소기업에 있어 독자적 기술개발과 산업재산권의 확보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중소기업이 특허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가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지원해 준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은 훨씬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수
카이로제닉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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