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심판 청구, 심결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출원인이 할 경우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의 청구는 특허심판원에 하게 되는데, 심판청구인(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며, 심판피청구인(특허청)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의 의견과 심판피청구인의 의견을 종합해 거절결정이 부당했는지 아니면 타당했는지 판단해 심결을 내린다.

인용심결시 재심사할 수도 있어

심판관이 인용심결(심판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게 되는 심판관은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게 된다. 이때 심판관은 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심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관이 출원발명을 다시 심사하게 된다.
재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심사관은 심판원의 판단에 기속돼 심판의 원인이 된 동일한 거절이유로는 거절결정을 할 수 없지만, 심사관이 심판의 원인이 된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다시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보낼 수도 있다.
심판관이 기각심결을 하는 경우 심판청구인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로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심결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특허거절결정이 확정).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허결정이 내려지면 출원인은 일정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해야하며, 특허료를 납부하는 경우 특허가 등록되고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심사관에 의해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그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특허료 납부는 특허권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것이다. 만약 3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6월동안 추가납부 기간을 주되 그 기간에는 2배액에 해당하는 특허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허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위의 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편, 그 기간이 경과돼서 특허료가 납부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그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 중에 납부해야 할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특허권은 소멸한다.
특허권은 심사관에 의한 특허결정이 있다 해도 권리로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특허료가 완납된 상태에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을 해줘야만 특허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은 그 독점권이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되, 그 독점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등록공고를 하는 이유는 ▲특허권이 설정된 발명의 내용과 권리의 내용을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과, ▲그 특허를 취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일반인들이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