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금번 사업연도에 S사와 함께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 및 분양사업을 개시하게 됐습니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S사에 공동사업부를 설치해 해당사업의 관리를 총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해당 공동사업에 관해 발생하는 매출과 매출원가 등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와 S사가 공동으로 구입한 자산이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채는 해당 공동사업의 지분율에 따라 회사와 S사의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 및 관련 손익은 지분율에 따라 각사의 매출액과 매출원가 및 관련 손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만일 공동사업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유ㆍ무형 자산 중의 일부를 S사의 공동사업부에 제공했다면, 이는 회사가 S사의 공동사업부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에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대금이 다른 경우가 발생했다면 그 차액을 양도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매출원가에서 가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동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실무는 S사의 공동사업부에서 총괄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 또는 자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해 발생하는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는 S사의 공동사업부에서 일괄 발행 또는 영수하고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S사의 공동사업부에서 회사의 귀속분에 대해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 또는 영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공동사업의 손익에 관해 회사에서 사업연도 중에 거래 건별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S사의 공동사업부에서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 공동사업부 전체의 공사진행율에 따라 매출과 매출원가 및 관련손익을 산정한 후에 회사에서는 지분율에 따라 매출과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관리비 등 관련 손익을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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