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익의 절반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산업용지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행자일 경우에는 지원시설 용지를 팔아 생긴 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원시설용지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30%일 경우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폭은 10~20% 수준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일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10%, 지방산업단지일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30%에 대해 시도지사가 입주우선순위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재 시행령은 지방이전기업, 아파트형공장 설립자 등에 대해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는 이와 별개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이 산업시설용지의 6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이전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선분양 요건을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3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실시계획 승인 후’로 완화된다. 그러나 민간이 시행할 경우에는 선분양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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