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납세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 국세를 12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는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자기 납세지 관할 세무서 뿐 아니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낼 수 있다.
국세납부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카드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개인납부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로, 작년 기준 카드납부 가능세금은 연간 5조원 규모다.
이달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10월중 있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첫 적용대상이 되며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도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의 수수료는 1.5%(일시납부)로 체납가산금(3%. 매월 중가산금 1.2% 추가)보다 적기 때문에 단기간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하면 체납보다 카드납부가 유리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사업목적 등을 위해 납세 증명서가 필요한 체납자는 세금을 카드로 낸 뒤 곧바로 납세 증명서를 받아 이용할 수도 있다. 지방세 카드수납과 달리 수수료를 물리는 데 대해 국세청은 수수료 없이 국고 이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세입 불입 지연으로 인한 재정손실 때문에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할부 납부도 가능하나 할부수수료를 더 물어야 하며 신용카드 국세납부분은 카드이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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