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과세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로, 이 기간 신규 개업 사업자나 환급 등으로 올해 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등은 의무적 신고대상이다.
신고 납부기간 매일 6∼24시에는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전국 세무서와 금융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비씨카드 등 12개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진행기간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람에게는 과소신고 가산세 40%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0% 등 모두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유가 및 환율 상승, 키코(KIKO) 환손실,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환급금 지급시기를 단축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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