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급등으로 흑자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키코(KIKO) 피해 중소수출업체들에게 신규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의 만기도 추가 연장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 10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우선 수출기업이 환 헤지를 목적으로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을 때 그 결제자금에 한해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직접 키코계약을 결제함으로써 원·달러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만기도 1년간 더 연장된다. 대상은 작년 8월 10일 이전에 취급된 운전자금 외화대출로 한하며, 연장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을 추가해 2년 이내이다. 한은은 올해 3월에도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만기를 1회 연장해준 바 있다.
한은은 지난 3월 이미 한차례 만기를 연장받은 대출자들 가운데 추가 연장 시행일인 10월 27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외화대출도 소급 적용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운전자금 용도로 외화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만기 때 대출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원화대출로 갈아타야 했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환차손을 입게 되자 만기를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한은은 작년 8월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 은행들이 외화대출을 해주도록 용도를 제한했고 운전자금은 신규대출을 못하도록 하되 이미 나간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도록 한 바 있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 잔액은 488억 달러로 올 들어 29억 달러가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시설자금 대출이 53억 달러 증가했고 운전자금 대출은 33억 달러 감소했으며 통화별로는 미 달러화 대출이 15억달러, 엔화대출은 15억달러 각각 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화대출과 상환기한 연장 모두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이번에 한국은행이 이를 받아들인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외화대출의 경우 서류상으로만 외화가 오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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