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았던 정유사, 직업소개소, 결혼중개업소 등도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던 14개 업종, 22만여 개 업체에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9월 GS칼텍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자 이번에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면서 회원제 형태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유사, 직업소개소 등 14개 업종 22만여 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라야 하는 준용사업자로 추가했다.
신규 준용사업자에는 정유사, 자동차매매업, 주택관리업 등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지적된 업종과 이력서, 건강·재산정보 등 다량의 민감정보를 보유한 결혼중개업, 직업소개소, 의료기관, 부동산중개업, 주택건설사업이 추가됐다.
준용사업자로 지정되는 업체는 개인정보처리 전 과정에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적용받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시 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고객에게 알려 동의를 얻고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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