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이란 등록된 특허에 특허법상의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해 그 등록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기 위한 심판이다. 특허법상의 무효사유는 특허거절사유와 거의 같다. 거절돼야할 특허가 등록이 됐으므로 무효를 시킨다는 것이 무효심판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 특허법상 무효사유, 특허거절사유와 유사

이 사건은 전기 온수기의 특허에 관한 발명인데 그 기술적 특징은 히터를 열선이 매설된 상태로 원판형으로 형성하고, 이러한 히터를 내통 저면판의 하부에 내용물과 격리되도록 설치하되, 내통 저면판에 히터 삽입홈을 형성해 그 홈 내에 히터를 삽입하고 히터가 히터고정판 및 고정판 고정부재에 의해 고정되도록 하며 전기장치는 외통의 일측에 콘센트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에 대응해 자동온도조절기와 플러그를 갖는 전원공급케이블을 별도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무효심판에서 심판원은 청구항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발명 중 제1항, 제2항, 제3항은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제시한 선행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무효가 돼야 하지만 제4항 발명은 선행기술과 상이해 등록이 유지돼야 한다는 심결을 했고, 원고는 이 심결에 대해 제4항도 무효가 돼야한다는 취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청구항 제4항은 앞서 설명된 기술적 특징과 아울러 자동온도조절기는 감지봉이 온도감지봉소켓 내에 끼워져 내용물의 온도를 감지하며, 내용물의 온도조절은 온도조절스위치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원고가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선행기술로 제시한 발명은 ‘전기보온통의 전열판 고정구조’(실용신안등록20-231605호)라는 명칭의 고안으로서 하판의 저부에 상부로 돌출되는 요입홈이 형성돼 이 요입홈 내로 알루미늄 전열판, 단열재, 받침판이 순차적으로 끼워져 조립되는 전기보온통에 있어서 하판의 양측 중앙부에 구멍을 천공해 이 구멍에 고정봉의 양단을 회전가능하게 끼우고 고정봉의 중앙부에 회전레버를 부착하되 고정봉의 양측에는 받침판에 압착되는 유동방지용 밀착돌기를 형성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선행기술과 차이 있어도 일반 사용시 신규성 없어

특허법원은 제4항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인 감지봉과 온도조절스위치의 경우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되는 통상의 구성요소이므로 기술적 의의가 없고, 감지봉이 온도감지봉소켓 내에 끼워지도록 구성된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을 수 있으나 소켓 내에 온도 감지봉을 위치시켜 대상 내용물의 온도를 감지한다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속하므로 청구항 제4항발명은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에 주지관용의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선행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으며, 청구항 제4항 역시 무효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선행기술과 일부구성의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지관용적인 구성에 불과하다면 선행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없다는 것이다.무효심판이 청구되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피고(특허권자)가 원고에게 권리행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무효심판이 청구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고려하면 특허권의 권리행사 이전에 그 권리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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