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의 일종인 각종 부담금의 징수액이 6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는 등 기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부담금의 통·폐합, 조세나 과태료로의 전환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최근 발표한 ‘법정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001년 이후 작년까지 부담금의 종류는 101개로 동일하지만, 부담금 징수액은 7조892억원에서 작년 14조3천650억원으로 2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부담금의 종류 가운데 징수액이 미미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폐지된 반면 기업경영에 부담이 큰 환경, 건설, 교통 관련 부담금들이 주로 신설된 것이 징수액 급증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신설된 총 40개의 부담금 중 환경, 건설, 교통 관련 부담금이 28개로서 전체의 70%에 달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이 밝힌 부담금의 종류별 부과요율 증가 실태를 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0년 새 177배 인상됐고,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 부담금은 올들어 20배 인상됐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지난해 출연금 징수액이 6천940억원이었으나, 자체 여유자금은 징수액의 2.6배인 1조7천960억원에 달하는 등 여유자금이 넘쳐도 부담금을 계속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관련 부담금, 건설·개발 관련 부담금,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 전파사용료 등 동일한 대상이나 행위, 사용목적에 중복 부과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전경련은 부담금의 통·폐합, 조세나 과태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본법에서 누락된 실질적인 부담금을 법안으로 끌어들이고, 정기적으로 부담금 존립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으면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담금이 설치목적에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명시적으로 공개하고, 급격한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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