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 6월 설립된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강정구)은 학교를 비롯한 공장, 군부대, 병원 등 대규모 단체급식에 필요한 모든 조리기기와 이에 관련된 준비기기 등 100여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137개 조합원사로 구성돼 있다.
업계의 특성상 단체급식을 위해서는 조리시설, 급식, 급식후 처리시설은 물론 환기·배기 등을 위한 후드설비 및 가동을 위한 전기동력의 급배전시설과 열원공급, 상하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돼야 하는 특징이 있다.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 인식 바뀌어
99년 1월 단체표준화 사업에 착수한 조합은 2002년 9월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로 인정 받았고 상업용 가스레인지, 오븐, 다단식취사기, 회전식국솥, 식기세척기 등 5개품목의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조합이 단체표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지난 96년. 단체수의계약 물품 축소 분위기에 따라 사업 다각화를 위해 자체 논의를 시작했지만 전반적인 인식부재에 직면했다.
그러나 자생기반 마련 및 품질향상 등 조합과 조합원사가 윈-윈 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만들기 위해 3년여 동안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품질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결과 단체표준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문분야의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인력 부족과 KS규격이 전무,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서 국내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혔다.
99년 4월 제정된 ‘상업용가스레인지’ 단체규격은 조합원사가 생산하는 100여개 품목중 기술집약적인 제품, 조합원사가 가장 많이 취급하는 제품이기도한 가스레인지의 단체표준 제정을 위해 조합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투자했다.
안전성 확보가 우선되는 제품인 만큼 사용가스의 종류에 따라 준저압용, 저압용, 도시가스용 등으로 구분해 압력 기준치를 설정했고 가스통로의 기밀, 연소상태, 온도상승, 반복사용 등 6가지의 성능규격이 만들어져 있다.
연소상태를 측정하는 성능규정에는 ▲폭발적 착화 여부 ▲불꽃의 균일성 ▲연속소음 85㏈ 이하 등 9가지 기준이 정해져 성능테스트를 받는다.
반복사용 테스트의 경우 ▲기구밸브 6천회 ▲신속이음쇠 6천회 ▲호스접속구 1천회 등의 검사 항목으로 자세히 규정돼 있다.
또 부품별로 구조 및 치수규격과 원재료, 겉모양, 시험방법, 검사, 표시 등 제품 전반에 걸친 자세한 표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구조는 물론 가스접속구, 기구밸브, 노즐, 버너, 공기조절기 등 부품별로 구조 및 치수를 상세히 설정, 업계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단체표준을 기본 골격으로 한 상업용 가스레인지 KS 규격이 올 초 제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1년여에 걸친 준비과정을 끝내고 지난 99년 3월 제정된 ‘상업용 식기세척기’ 단체표준은 국내 문헌자료가 전무해 애를 먹은 경우.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식기류를 외부 또는 내부에서 가열된 온수에 의해 위생적으로 세척하는 이 기계는 필요에 따라 건조실을 갖춰 반입부터 반출까지 각 공정별로 자동처리는 구조.
초벌세척 및 린스세척, 건조 등 단계별로 사용하는 온수의 수온이 60℃에서 90℃까지 틀린 만큼 열원발생 체계에 따라 가스식, 스팀식, 전기식으로 구분한다.

성능시험조건 까다로워
개별기업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가스통로의 기밀을 위한 내진동 시험을 비롯해 가스소비량, 연소상태, 온도상승, 전기점화, 과열방지, 소화안전장치 등 20여가지의 성능 테스트 항목을 거쳐야 한다.
세척성능 시험을 위해 급수조건 및 식기조건 기준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급수조건은 10∼20℃의 물을 1kg/㎠의 수압으로 공급해야하며 밥그릇 및 국그릇 등의 식기오염상태는 취반한 밥을 시험용 식기에 가득 담은 후 숟가락으로 골고루 20알만 남겨두고 퍼낸후 시험한다.
접시류는 접시의 절반에 버터를 얇게 바르거나 마요네즈와 케찹을 절반씩 발라 시험한다.
컵은 우유나 커피를 80% 이상 넣어 얼룩지게한 후 테스트하며 수저, 나이프, 포크 등에는 전면 1/3에 밥알을 붙이고 나머지는 각각 버터와 계란 노른자를 얇게 발라 시험한다.

활성화 종합대책 시급
이에 따라 밥알 및 기름류, 얼룩 등을 육안으로 확인해 1점에서부터 5점까지 채점하고 정해진 공식에 따라 세척률을 산출·평가한다.
조합원사가 우수단체표준제품으로 인증 받으려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장심사는 표준화 일반, 자재관리 등 20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제품심사는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및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과 협정을 체결, 시험 의뢰하고 있다.
이 조합 전용철 단체표준 담당 전문위원은 “표준화 사업의 뿌리인 사내표준 및 단체표준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국내 현실”이라고 밝히고 “국가주도형인 각종 인증제도를 민간 주도형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은 또 “국가표준인 KS인증보다 품질수준 및 기술수준이 더 높은 것이 단체표준이지만 개별업체에서 볼 때 인증획득의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며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에 단체표준제품을 명문화 하는 등 공공기관 물품구매에서 우선 구매토록 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물품구매 담당자는 “각 정부부처에서 우선구매 품목으로 지정한 제도가 10여가지가 넘는 상황에서 어떤 물품을 우선 구매해야 할지 기준이 명확치 않다”며 “다른 부처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구매하는 관행에 비춰 볼 때 협동조합이 주체가 된 단체표준제품이 실제 구매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혀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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