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수출자금에 대한 기업당 보증한도가 100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증비율은 100%로 늘어나며 고액보증 기준도 30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한도를 기업당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은행에 한정된 지급보증 취급기관을 농협과 수협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비율은 현행 95%에서 100%로 높아진다. 수출자금이란 주로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무역금융,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수입신용장 지급보증 등을 말하며 최근 신용경색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입 금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보증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신·기보가 실시하고 있는 장기·고액보증 축소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고액보증 기준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였다.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을 내고 보증기관이 이를 해당 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출연금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우선 신보와 신한은행이 1천억원 규모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8일부터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및 보증료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른 시중은행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CBO)도 1차 4천억원에 이어 연말까지 6천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프라이머리 CBO는 회사채를 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으로 신보의 보증이 붙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아진다.
이외에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상공인 담보대출에 대한 특별보증도 실시된다. 이는 자금경색 여파로 영세사업자 대출이 위축되고 부동산가치 하락으로 기존대출에 대한 회수 압력에 대비하기 위한 것.
소상공인에 한해 내년 말까지 보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보완 차원에서 보증기관이 심사를 거쳐 전액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신규담보 대출도 해당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부담을 덜 수 있어 적극적인 만기연장과 신규대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