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부의 대물림’아닌 ‘경영승계’

“그동안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영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제원화섬 대표)은 국회에서 가업승계와 관련돼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세제개편안이 상임위를 통과한데 대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에 구성된 가업승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울과 업체가 있는 구미를 오가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정 부회장은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넘기는 과정, 즉 기업의 경영을 맡는 것”이라면서 “자산을 물려받는 상속이 아닌 경영승계”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부동산이나 자산을 상속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
정 부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높은 세금이 부담스러워 건실한 회사를 오히려 부채 투성이의 부실기업으로 만들어 회사를 넘기는 일도 많았다”면서 “이러다보니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한다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를 해 왔다”며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이번 법안으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가업승계의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뤄지면 이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 부회장의 생각이다.
중소기업이 각종 세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사업을 접으면 결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정 부회장은 “중소기업이 안정감 있게 사업을 지속해나가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산업과 국가경쟁력도 높아지게 된다”며 “중소기업이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가업 승계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관련된 세제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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