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창업절차 등 대폭 완화”

올 3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첫 발을 내디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가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총 9차례 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양벌규정 개선, 창업절차 간소화, 수도권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등 그동안 중소기업계를 옥죄었던 많은 규제와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중소기업인의 기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총 424개 법률 중에서 392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의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종업원의 범죄행위만 있으면 처벌’하던 것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만 처벌’로 개선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던 것을 벌금형으로 한정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처벌했던 기존의 규정을 업무와 관련된 경우만 처벌하도록 완화했다. 이와 같은 조치로 행정사범 전과가 약 10만명 감소하고 행정형벌의 합리화로 총 1천61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벌규정이란 실제 위법행위를 저지른 종업원을 처벌하는 것 이외에 법인이나 개인 영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원활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평균 167일이 걸렸던 창업기간을 68일로 대폭 줄였고 창업비용도 현행 4천400만원이 들던 것을 1천900만원으로 2천500만원을 줄여 창업 관련 행정비용을 연간 1천300억원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5천만원으로 규정된 최저자본금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상호를 금지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2년 또는 40개월 이상 걸리던 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를 6개월로 단축해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금융회사의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외부감사 대상을 자산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연간 400~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시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여부 결정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줄였다.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제도’를 도입, 정부가 규제를 신설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 제도는 각 부처에서 규제 관련 입법예고를 하면 중기청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담당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 규제영향 평가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계는 연간 7천800억원에 달하는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입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신·증설 등 공장설립을 손쉽게 하도록 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을 현행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해 공장총량이 10% 정도 늘어나게 했다.
3천㎡ 이하의 공장 증설만 허용했던 성장관리권역 공업지역의 경우 규모제한을 없앴고 공업지역 이외의 경우는 모든 첨단업종은 20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이 공장설립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1만㎡ 이하 공장을 설립할 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의무를 면제하고 5천㎡ 미만 공장은 환경영향성 검토를 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인의 양벌규정 개선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창업절차 간소화 ▲공장설립 규제완화 ▲중소기업 외부감사 대상요건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올 3월에 출범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실타래처럼 얽혔던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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