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회사가 전기 이전에 잘못 처리했던 내용을 당기에 발견한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야 하는지요? 또 전기 이전에 부족하게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전부 충당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A :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했던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오류수정은 회계추정의 변경과 구별되는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발채무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해야 하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해야 합니다.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금액을 해당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 비교재무제표에 보고된 최초 회계기간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대해서는 당해 최초 회계기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해 표시합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중요성 여하에 따라 판단하며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전기이월의 충당금전입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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