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협정관세는 한 나라가 타국과 조약으로 타국의 특정 생산품에 대해 관세율을 협정한 관세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면 수입업자들은 일반관세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FTA관세특례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FTA 협정관세 신청절차도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사전의사표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입 신고 때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FTA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후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미리 해야만 가능해 규정을 몰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이달 26일부터는 의사표시제도를 폐지해 수입신고 후 1년 이내에 누구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업체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사후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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