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실증명 내용을 표준화하고 발급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사실증명 발급시스템을 개선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실증명이란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기존에 전산으로 발급하던 10종의 민원증명 외에 사업자등록 여부나 체납내역 등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확인을 증명하는 문서다.
국세청은 다양한 사실증명 내용을 유형별로 표준화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내용은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로, 체납내역은 “위 납세자는 0000년 0월 0일 현재 부가가치세 000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등으로 표준화된다. 또한 국세청은 수동으로 작성·발급하던 사실증명을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전산발급하고 증명발급시간도 현재 약 15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했다.
사실증명 발급건수는 2005년 7만1천 건에서 2006년 8만3천 건, 2007년 11만8천 건, 2008년 20만5천 건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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