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수입화물 통관 과정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업계 실무자들과 함께 구성한 물류규제개선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컨테이너 소량 화물의 통관과 보세 운송수단 등에서 무역 및 물류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주 한 명의 물량으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해 여러 화주의 물량을 모아 보내는 소량화물(LCL화물)의 경우 수입 통관 전 부두의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화물을 해체해 개별 수입화주에게 운송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LCL 화물이라도 현지 수출 화주는 여럿이지만 수입 화주가 한 명일 수 있음에도 무조건 이 절차를 거치도록 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 수입화물을 보세운송할 경우 현행 법규상 반드시 보세운송업자의 자기보유 운송수단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어 항공기를 보유한 국내 보세운송업자가 없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게 무협의 설명이다.
이밖에 수출화물이 보세공장에서 반출신고와 보세운송신고를 일괄로 할 수 있는 반면, 국내 수입화물중 해외 반송화물은 두 절차를 각각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진단했다.
무협은 이들 세 가지 수입통관 규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건의하는 한편, 올해도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물류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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