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업계 실무자들과 함께 구성한 물류규제개선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컨테이너 소량 화물의 통관과 보세 운송수단 등에서 무역 및 물류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주 한 명의 물량으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해 여러 화주의 물량을 모아 보내는 소량화물(LCL화물)의 경우 수입 통관 전 부두의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화물을 해체해 개별 수입화주에게 운송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LCL 화물이라도 현지 수출 화주는 여럿이지만 수입 화주가 한 명일 수 있음에도 무조건 이 절차를 거치도록 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 수입화물을 보세운송할 경우 현행 법규상 반드시 보세운송업자의 자기보유 운송수단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어 항공기를 보유한 국내 보세운송업자가 없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게 무협의 설명이다.
이밖에 수출화물이 보세공장에서 반출신고와 보세운송신고를 일괄로 할 수 있는 반면, 국내 수입화물중 해외 반송화물은 두 절차를 각각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진단했다.
무협은 이들 세 가지 수입통관 규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건의하는 한편, 올해도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물류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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