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규제일몰제도가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되고 올해 안으로 경제적 규제 1천여건이 정비된다.
규제일몰제도는 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하는 것. 정부는 일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효력상실형·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일몰제 확대 방안 등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개혁과 관련,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고쳐 나가기로 하고 그동안 신설 및 강화규제, 정부입법에 의한 규제에만 적용되던 일몰제를 기존의 주요 규제 및 미등록 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등 모든 규제에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일몰기한 도래시 별도 조치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해당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해 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등록된 규제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규제 약 1천500건을 중심으로 올해에는 경제적 규제 1천여건,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 500여건을 각각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6월까지 약 2천500건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규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행정기관 업무기준인 훈령·예규 중 사실상 민간규제로 적용되고 있는 행정규범 약 1천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제·개정된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1천300여건의 훈령·예규 등은 일괄적으로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일몰기한을 새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새 정부 들어 민간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201건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일몰제를 우선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의원입법에도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경위 관계자는 “일몰제가 확대 도입되면 5천여건의 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해져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문제 규제를 건의하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검토, 개선해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