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맞춤형 법률서비스’ 무료로 제공

도산과 회생, 기업개선(워크아웃), 채권회수, 지적재산권 보호, 주식분할 및 소각 등 듣기만 해도 전문적이고 복잡한 법률관계. 그동안 자금과 인적자원의 한계로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이러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이젠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일명 ‘9988’ 법률지원단이 지난 1월 출범해 본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무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
‘9988’은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
법무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고품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중소기업이 법률적 문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법률지원단을 발족시켰다. 한마디로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일대일로 제공하겠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설치된 이 법률지원단은 구성 자체서부터 여타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기관과 격이 다르다. 법무실장을 단장, 상사법무과장을 운영실장으로 하고 기업법제에 밝은 검사(1명), 변호사(1명), 법무관(3명) 등 총 5명으로 상담인력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상담결과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외부자문단을 활용,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담당할 별도의 자문단을 3월초까지 구성하고 법무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 자문단 변호사를 위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약 100명 정도, 타 지방변호사회의 경우 지역규모에 따라 10~30명 정도로 추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중소기업임을 확인받은 후 상담신청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신청은 전용 상담전화인 ‘02-3418-9988’을 이용하거나 과천 법무부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하며 공휴일은 제외하고 있다. 향후에는 상담건수 등을 고려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인터넷 상담도 할 계획이다. 상담은 무료로 이뤄진다.
중소기업이 ‘9988’법률지원단을 이용하면 기업법률 전문가인 검사, 변호사, 법무관이 중소기업의 상담에 대해 심도있게 법리를 연구한 후 각 기업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맞게 해결책을 제공하고 로펌(law firm)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수준의 입체적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 02-3418-9988(법무부 상사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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