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한 우리나라 2007년 ‘경제 자유도 지수’는 전체 조사대상국 157개국 가운데 41위로, 이는 주요 경쟁국인 홍콩(1위) 및 싱가포르(2위)에 비해 매우 저조한 성적이다.
우리나라 ‘경제 자유도 지수’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불합리한 인허가 제도와 관행으로 자유롭고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새 정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출범 당시부터 기업규제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감사원 또한 이에 발맞춰 지난해 5월과 6월에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시·군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 환경청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승인신청 민원’업무 전반을 감사했다.
종전 감사의 방향이 ‘왜 승인하였나’였다면, 이번 감사는 ‘왜 불승인하였나’로 전환해 불승인사항을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감사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하기 힘들다는 세간의 비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이 확인됐다. ‘공장설립 관련 규정’의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된 내부기준을 적용하거나 기준을 추상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한 규정들이 다소 발견됐다.
공장설립을 인허가 하면서 내부매뉴얼에 따라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는 녹지설치를 요구하거나, 감면 대상인 소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법적 근거없이 도로확장을 요구한 후 불응하는 사유로 반려하거나 이행 불가능한 조건을 부과하기도 했다.
실례로 영세한 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24개 시·군·구의 소기업들에 11억여원을 부당 부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기업의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관법령에 반영하지 않음에서 비롯했다. 이로 인해 소기업들은 ‘농지보전 부담금’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총 35건으로 징계 3건, 시정 2건, 주의 18건, 권고 6건, 통보 6건이었다. 금번 감사원의 처분요구에서는 시의 적절하고 공정한 처분을 통해 그동안 만연했던 소극적인 행정관행의 ‘전봇대’를 뽑아내고자 노력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치단체의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민원처리를 할 때 다양한 유형의 위법·부당한 규제 관행이 남아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규제 관련 법령정비와 같은 중앙부처의 개선책만으로는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됐고, 무엇보다 이번 감사가 공장설립을 어렵게 하는 크고 작은 규제 집행 현장의 ‘전봇대’를 뽑아내는 데 일부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금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위기속에서, 기업투자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어딘가 남아 있을지 모르는 공장설립과 관련한 민원을 불합리한 사유로 거부하는 소극적인 행정 관행이 말끔히 사라졌으면 한다.

김상윤
감사원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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