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중소기업 환헤지 거래 선봬

원·달러 환율이 1천560원대, 원·엔 환율이 1천600원을 넘어서면서 환율공포가 수출중소기업들을 엄습하고 있다.
그러나 키코(KIKO)와 같은 위험성이 높고 불안정한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해 환헤지를 하기엔 작년의 악몽이 되살아나 몸서리 처진다. 900원대 초반에 가입했던 키코(KIKO) 상품이 환율이 1천600원대에 육박하면 손실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금융위원회가 장외 파생거래 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고 안정적인 ‘통화선물제도’를 대폭 개선, 4월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어서 수출중소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달러·유로·엔 통화선물의 기본 거래단위를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내렸다. 달러선물 5만달러에서 1만달러, 유로선물 5만유로에서 1만유로, 엔선물 5백만엔에서 1백만엔으로 크게 줄여 수출중소기업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통화선물의 만기 결제월도 현행 연속 3개월과 분기물 3개의 6종류에서 연속 6개월과 분기물 2개의 8종류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2·3·4·6·9·12월’의 형식으로 만기 결제월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2·3·4·5·6·7·9·12월’과 같이 다양화해 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달러선물 조기 인수도결제 거래(EFP,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s)를 새로이 도입했다. 현재는 사전에 정해진 만기일에만 선물계약 청산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수출대금의 조기수령 등 선물계약 조기청산 희망시 달러 등 보유실물로 직접 선물계약의 조기청산이 가능해졌다.
또한 달러선물 맞춤형 상품 거래제도(FLEX)가 신설돼 수출중소기업들의 환헤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달러선물 인수도 결제일은 만기월의 세 번째 수요일, 결제방식은 실물인수도 방식으로 고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러선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원하는 만기일, 현금 및 실물경제 등 결제방식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만기일은 향후 6개월 이내에서 ‘일(日)’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거래수요자가 원하는 거래조건을 거래소 시스템에 입력하고 거래조건에 합의하는 상대방과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통화선물 거래제도의 개선으로 신용도가 낮고 건당 5만달러 이하의 규모가 작은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적시성 있는 환헤지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3월까지 상정, 의결한 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단위 인하 및 만기월수 확대 시행은 올해 4월말부터, 조기인수도 결제 거래(EFP)와 맞춤형 상품제도(FLEX)는 6월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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