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소기업청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자문단은 변협 소속 변호사 중 기업 법제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전국 600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소송을 직접 대리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이 자문단을 이미 활동 중인 중소기업법률지원단과 연계해 효율적인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청은 자문료를 지급하며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소송을 위해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거나 법률자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법무부나 중소기업청에 요청하면 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건당 최고 200만원 한도에서 자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세 기관의 노력이 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이 법률적 애로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홍석우 중기청장도 “경기침체 상황에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과 자문단 활동이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배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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