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수출보험공사를 주체로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 보험은 국산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기업의 불신을 해소해 내수·수출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 공인시험기관의 품질평가에 합격한 부품·소재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부품·소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결함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는 물론 선택에 따라 배상책임 등 확대손해도 담보할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자·기계·자동차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보험가입이 확산돼 올해 보험지원규모가 매출액 기준으로 4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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