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무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감사 등 선출직 임원전원이 사임하고 임원을 새로 선출한 경우, 당해임원의 임기는 3년인지,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인지 여부, 임원의 임기가 만료돼 조합임원 전원이 결원된 경우 총회 소집은 누가 해야 하는 지 여부

답) 상무(전무)이사를 포함한 임원전원이 사임하고 임원을 새로 선출한 경우 당해임원의 임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5조 (임원의 임기) 제4항에 의거 3년에 해당되나, 상무(전무)이사를 제외할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에 의거 전임자의 잔임기간까지 입니다.
또한, 총회의 소집은 동법 제38조(총회의 소집)에 의거 이사장이 해야 하며,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소집해야 하며, 상무(전무)이사는 동법 제49조(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의 직무)에 의거 총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임원전원의 임기가 만료돼 총회를 소집할 이사가 없게 된 때에는,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에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해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조(타법률의 적용)에 의거 상법 제386조를 준용해 당해조합의 임기만료된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협중앙회 회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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