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환경평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절차도 기존 최대 4년까지 걸리던 것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최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이해봉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산업단지의 재정비 사업과 관련 기반시설 정비 외에도 업종 첨단화 등을 포함시켜 재정비사업이라는 용어 대신 재생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했다.
또한 재생사업지구를 일반 공업지역까지 통합해 확대했고, 재생사업은 이미 개발된 지역의 정비사업이라는 점을 감안, 환경평가절차를 간소화해 신규 개발사업시 절차인 사전환경성 검토 대신 간이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특례법에 따라 기존 2∼4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이외에도 사업시행시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5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도로·녹지율 등 기반시설 수준을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산업단지를 다시 정비하는 경우 공공 시행자 외에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건축사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사업지구 내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노후산업단지는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부담 등으로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운영됐으나, 이 법이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재생사업의 절차와 수익성이 개선돼 노후산업단지가 효과적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측면에서는, 새로운 산업기능이 주변의 산업단지와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고 지역 측면에서는, 인근 도시와 조화될 수 있는 현대화된 산업단지가 재탄생함으로써 도심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선에 맞춰, 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재생사업 시범지구 3~4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시범지구에는 올해 예산에 반영중인 30억원을 계획수립비로 배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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